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휴양림, 산림욕장,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