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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8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같은 4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하이며,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녹지지역은 ①보존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오늘은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2021. 11. 26.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 2021. 11. 25.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제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 2021. 11. 2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021. 11. 1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2021. 11. 3.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완충녹지, 공공공지) 설치 #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과리계획수립지침」 3-1-9-1 ~ 3-1-9-5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부터 4-3-3-3.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용도지역 접하는 용..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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