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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1

도로의 개념과 구분 # 도로는 「도로법」 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로란?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의 구분 ♣ 「도로법」에 의한 구분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 2021. 9. 13.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자 및 제안서 내용 #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3절 제안할 수 있는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결국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제안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지정.. 2021. 9. 8.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 2021. 9. 1.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계획 #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30% 이내)의 조정,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10퍼센트 이내) 조정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3-2. 01. 기본원칙 ①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을 말한다. ② 생활권별로 인구증감추세, 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을 고려.. 2021. 8. 30.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 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Q 누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Q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2021. 8. 27.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비교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건폐율,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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