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226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산업단지내 공공녹지, 도로면적 비율 #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01. 산업단지별 녹지 비율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구분산업단지 규모계획기준녹지율300만㎡ 이상10% 이상 ~ 13% 미만100만㎡ 이상 ~ 300만㎡ 미만7.5% 이상 ~ 10% 미만100만㎡ 미만5% 이상 ~7.5% 미만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2022. 4. 22.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지목:대) 매수 청구 방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01.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 2022. 3.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 이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2]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거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 2022. 3. 1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말한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3)■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집단취락'이라고 한다.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충족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대상지역이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 충족조건  집단취락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준을.. 2022. 3.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