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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6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3,000㎡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2021. 4. 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01. 농림지역이란 「국토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0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 2021. 3. 2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시행자 요건 # 민간사업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제86조 민간사업자 즉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청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을까?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2021. 3.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과 수립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01.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기 조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단.. 2021. 3. 22.
도시공원 설치 규모와 유치거리,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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