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설치 규모와 유치거리,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