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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단절토지 #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일반지역의 토지와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이 도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01. 단절토지의 정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 2021. 5. 2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 담장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매번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 2021. 5. 24.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낚시터 시설 설치 # 낚시터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낚시터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다만, 아무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다. 바로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 중 하나이다.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2021. 5. 1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이하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제할 수 있는 유형은 모두 7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GB해제 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2021. 5.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설건축물 건축 #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임시가설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가지 유형이 있다.바로 공시용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가설건축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01.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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