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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8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지목:대) 매수 청구 방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01.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 2022. 3.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 이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2]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거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 2022. 3. 1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말한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3)■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집단취락'이라고 한다.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충족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대상지역이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 충족조건  집단취락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준을.. 2022. 3. 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최근 서울시가 일몰제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사를 접한이 있다. 다른 도시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지 않기 위해서 공원 일부(30%)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70%)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는 민간공.. 2022. 2. 25.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래 1, 2번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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