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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26

도시공원위원회 및 주민의견청취 생략하는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공원시설과 녹지조성을 계획한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 2022. 8. 22.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등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01 / 과속방지턱이란? 먼저, 과속방지턱의 정의해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 2022. 8. 19.
2021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전국,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은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 관련자료 : e-나라지표(국토교통부), 경기통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71.7부터 ’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10㎢을 지정하고,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구분 지정면적(㎢) 비율(%) 계 3,793 100 서울특별시 150 3.9 부산광역시 250 6.5 대구광역시 400 10.4 인천광역시 84 2.3 광주광역시 244 6.4 대전광역시 304 7.9 울산광역시 269 7.0 세종시 41 1.1 경기도 1,131 29.5 충청북도 54 1.4 충청남도 25 0.7 전라남도 268 7.0 경상북도 115 3.0 경.. 2022. 7. 2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 간격 및 기준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과 외의 지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제7호우리가 다니는 보도에 말뚝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교통섬 같은 곳에는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기능을 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쉽게 알지 못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의자 같기도 하고, 물건을 올려 놓고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물건인것 같기도 하고, 혹시 쓸떼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입니다. 흔히 '볼라드'라.. 2022. 7. 19.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효력 상실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 도.. 2022. 7. 14.
보도의 유효폭 기준, 보도 계획 및 설치의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8) [별첨 4]도로는 차로와 보도로 구분한다.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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