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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8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호(2022.6.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 2022. 6.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 2022. 5. 20.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 조성계획 동시 결정 할 시설 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2022. 5. 9.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중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해당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오늘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과 도로·구간, 통행제한 대상차량, 통행제한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통행제한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2022. 4. 29.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산업단지내 공공녹지, 도로면적 비율 #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01. 산업단지별 녹지 비율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구분산업단지 규모계획기준녹지율300만㎡ 이상10% 이상 ~ 13% 미만100만㎡ 이상 ~ 300만㎡ 미만7.5% 이상 ~ 10% 미만100만㎡ 미만5% 이상 ~7.5% 미만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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