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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40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01.  고물상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중 제2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여기에서 "고물상"이라고 명확히.. 2023. 3.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 방법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수정일자 : 2025.4.1# 수정사유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의한 토지 매수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01. 매수대상 토지란? "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02. 매수 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2023. 2. 20.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 2023. 1. 20.
건축법상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절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01.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게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자치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02.  도로 지정·공고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제.. 2023. 1.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다. 방재시설 라. 그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022. 12. 2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5조 01.  문화재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속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송되어 온 무형의 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ㄹ이·축제 및 기예·무예3. 기..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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