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8) [별첨 4]
도로는 차로와 보도로 구분한다.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 걷고 있는 보도의 설치기준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보도의 유효폭과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로와 보도에 대한 정의
먼저, 도로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있다.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의 부분을 말한다
02. 보도의 유효폭 기준
보도의 유효폭의 기준에 대한 규정은 「도로구조규칙」제16조제3항에서 찾을 수 있다.
제16조(보도)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여기에서 "보도유효폭"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그리고, "국지도로"는 도로를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하는데 군도와 구도가 국지도로의 종류에 속한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8) [별첨 4] 제4호나목에서도 유효보도 폭원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
4. 보도계획수립기준 나. 유효보도 폭원의 산정 2)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서는 3m 이상, 집산도로에는 2.25m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정도를 별도 가산한 폭으로 한다.) |
03. 보도계획 및 설치
보도계획 및 설치는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2-1(8)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별첨 4]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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