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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28.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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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제9조)


▣ 보행자전용도로 결정기준(제18조)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9조)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ㆍ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차양시설ㆍ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과의 연계

 

아울러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청사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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