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01. 산업단지별 녹지 비율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구분 | 산업단지 규모 | 계획기준 |
녹지율 | 300만㎡ 이상 | 10% 이상 ~ 13% 미만 |
100만㎡ 이상 ~ 300만㎡ 미만 | 7.5% 이상 ~ 10% 미만 | |
100만㎡ 미만 | 5% 이상 ~7.5% 미만 |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3㎢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반응형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00m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000㎡를 초과할 수 없다.
02. 산업단지규모별 도로 면적비율
구분 | 산업단지 규모 | 계획기준 |
도로율 | 100만 ㎡ 이상 | 10% 이상 |
100만 ㎡ 미만 | 8% 이상 |
공장부지가 평균 10,000㎡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0,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0,000㎡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도시관리 > 도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2) | 2022.04.29 |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0) | 2022.04.28 |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0) | 2021.11.25 |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0) | 2021.11.22 |
도로의 개념과 구분 (0)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