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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by 헤비브라이트 2021. 11. 22.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제11호


▣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개축 등 허가를 받은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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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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