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는 「도로법」 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로란? |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의 구분 |
♣ 「도로법」에 의한 구분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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