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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1. 11. 25.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


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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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hwp
0.02MB

 

개설허가 안되는 경우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사도법」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사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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