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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26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제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 2021. 11. 2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021. 11. 1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2021. 11. 3.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완충녹지, 공공공지) 설치 #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과리계획수립지침」 3-1-9-1 ~ 3-1-9-5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부터 4-3-3-3.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용도지역 접하는 용.. 2021. 9. 17.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021. 9. 15.
도로의 개념과 구분 # 도로는 「도로법」 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로란?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의 구분 ♣ 「도로법」에 의한 구분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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