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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8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과 수립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01.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기 조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단.. 2021. 3. 22.
도시공원 설치 규모와 유치거리,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2021. 3. 17.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 #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터이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공공시설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01. 공개 공지 정의 "공개 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터를 말한다.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시설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2021. 3. 1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교육환경보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일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0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설정권자 - 시도교육감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 2021. 3. 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계획에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게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0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안권자 : 시·도지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2021. 3. 5.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치 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기본 원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 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법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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