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18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과 .. 2021. 6. 14.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을 보면 해당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1. 생략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 2021. 5. 2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단절토지 #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일반지역의 토지와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이 도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01. 단절토지의 정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 2021. 5. 2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 담장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매번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 2021. 5. 24.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낚시터 시설 설치 # 낚시터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낚시터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다만, 아무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다. 바로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 중 하나이다.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2021. 5. 1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