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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실외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아래와 같은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다만,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의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2021. 1.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 # 복구지역에만 설치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자목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됩니다. .. 2020. 12.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년이상 거주자가 할수 있는 행위 #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 하거나 주택 등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서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할 수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01.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건축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수 있다. 물론 아무 토지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이축할 수 경우에만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부.. 2020. 12. 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 건축 # 축사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 포함)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축사 면적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이하로, 관리실은 33㎡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축사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수량 또는 횟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1가구는.. 2020. 12. 10.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및 면적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당초 지정면적은 5,397.1㎢ 였으나,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집단취락,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으로 일부 해제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3,837㎢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65㎢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458㎢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 2020. 11. 6.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수립 대상 및 복구사업지역 선정과 범위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입안권자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훼손지복구지역 범위는 해제 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구지역의 훼손지는 50%포함하여야 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훼손지의 판정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다만, 100분의 20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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