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19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임야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산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고, 200㎡이하로 관리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 는 많은 제약을 받은 토지이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라고 보면 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임야'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2020. 10. 22.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정평가 #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종전의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기 신도시에 개발제한구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약 94%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이러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 지역의 토지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어떻게 감정평가하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로서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토지.. 2020. 10. 12.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공원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다. 1. 10만㎡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 2020. 10.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농막의 설치 #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 농막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주말농장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 많은 설치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막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 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2020. 10. 1.
도시공원 안에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만 설치 할 수 있다. # 관광특구 안의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인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도시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공원시설이어야 한다. 여기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농업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음식점은 편익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이 모든 도시공원 안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시설.. 2020. 9. 24.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다.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분, 조경자재 등을 판매하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 2020. 9.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