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1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계획에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게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0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안권자 : 시·도지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2021. 3. 5.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치 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기본 원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 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법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1. 3. 3.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하지만,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할것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다.01.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군관리.. 2021. 2. 26.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는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절차 #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하는 방식과 시장·군수가 공모하는 방식이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 일부(당시 80%, 현재 70%)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현재까지 100여곳이 넘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고 있다.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는 이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추진방식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 2021. 2. 22.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지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이상인 지역)#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②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③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④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 2021. 2.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차장 설치, 음식점 주차장 설치 방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휴게음식점 ·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로 300㎡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아닌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쉽지 않은 일이다.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안,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2021. 2. 12.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