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3,000㎡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
02 /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
일정 규모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에 해당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의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호의 규모 이상인 경우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1의2.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1. 도시지역 가.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2. 부피 3만㎥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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