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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3.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치 할 수 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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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기본 원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 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부지

 

두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보통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다.

 

이 2가지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할수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원상회복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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