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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제한기간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27.

# 개발행위허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 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Q 누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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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Q 어떤 지역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하는가?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개발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Q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63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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