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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8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2021. 1. 25.
도시개발구역 밖에 공원녹지 확보해도 되는 근거 #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별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일정이상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반드시 개발사업 구역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 2021. 1. 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실외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아래와 같은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다만,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의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2021. 1.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 # 복구지역에만 설치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자목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됩니다. .. 2020. 12.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년이상 거주자가 할수 있는 행위 #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 하거나 주택 등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서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할 수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01.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건축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수 있다. 물론 아무 토지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이축할 수 경우에만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부.. 2020. 12. 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 건축 # 축사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 포함)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축사 면적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이하로, 관리실은 33㎡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축사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수량 또는 횟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1가구는..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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