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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기반시설과 제외 되는 기반시설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19.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예:주차장, 공공청사 등)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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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이러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자동차정류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상부 박스안 밑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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