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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14.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서 시·도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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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시군구 도시게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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