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와 같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제를 위한 입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해제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
만약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될 계획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해제 신청 대상 시설은? |
아래 2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계획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은 경우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누가 해제 신청할 수 있는가? |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어디에 해제 신청해야 하는가? |
▣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신청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 할 수 있다.
※ 입안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입안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
해제 신청이 입안되지 않은 경우에는? |
▣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결정권자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시장·군수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하여야 한다.
만약,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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