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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12.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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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구분 세분 해당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02. 용도지구(1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6호)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구분 해당지구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세분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세분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세분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세분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가 필요가 있는 지구
세분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03.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7호)

 

용도구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구분 해당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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