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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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구분 | 세분 | 해당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02. 용도지구(1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6호)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구분 | 해당지구 |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세분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세분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세분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세분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가 필요가 있는 지구 세분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03.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7호)
용도구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구분 | 해당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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