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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8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2020. 3.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 혜택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완화된 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건축된 주택,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은 취락지구로 신축 가능#  관계법령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개 념                                                       "집단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특례사항을 정리.. 2020. 3. 8.
공원조성계획 수립시기, 도시공원 결정 실효(공원 해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 2020. 3. 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승마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설치 가능하다.#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권장, 임야에는 설치 불가하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승마장, 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 2020. 2. 2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 #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당 # 토지 매입비 5분의 4이상 현금으로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일몰) 된다.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면 토지소유자는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제한되었던 토지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맹지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심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도 못하게 되고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도 ..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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