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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37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공원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다. 1. 10만㎡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 2020. 10.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농막의 설치 #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 농막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주말농장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 많은 설치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막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 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2020. 10. 1.
도시공원 안에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만 설치 할 수 있다. # 관광특구 안의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인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도시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공원시설이어야 한다. 여기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농업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음식점은 편익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이 모든 도시공원 안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시설.. 2020. 9. 24.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다.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분, 조경자재 등을 판매하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 2020. 9.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골프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장 설치 입지기준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2020. 6. 17.
영농을 위한 50센티 미만 성토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 # 농사를 짓기 위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졌다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하면 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영농을 위해서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일까? 성토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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