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죽목(竹木) 벌채 허가 #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이면 허가 대상, 500㎡미만이거나 5㎥미만이면 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다수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신고없이 벌채할 경우 처벌 대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인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벌채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죽목(竹木)의 벌채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 2020. 3.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의 분할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단, 지목이 대인 토지는 330제곱미터 이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 2020. 3. 21.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 2020. 3.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 혜택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완화된 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건축된 주택,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은 취락지구로 신축 가능# 관계법령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개 념 "집단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특례사항을 정리.. 2020. 3. 8. 공원조성계획 수립시기, 도시공원 결정 실효(공원 해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 2020. 3. 6. 이전 1 ··· 31 32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