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이다.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는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7조, 제19조
개발제한구역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첫번째, 노외주차장 설치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 따라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주차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
두번째, 물건의 적치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제3호아목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적치 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로는 모래, 자갈, 토석, 석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적기기간은 1년(12개월) 이내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만료되기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물건의 적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세번째, 논 밭 과수원 또는 초지로의 변경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2호에 따라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신고로써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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