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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15.

#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없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입지기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조의2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축 할 수 있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축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허가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인접한 읍·면·동)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제7조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사으이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도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축하는 공장 또는 주택은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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