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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골프장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17.

#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장 설치 입지기준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8조)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이하일 것

 

2.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 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나대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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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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