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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10.

#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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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다.

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분, 조경자재 등을 판매하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위

사.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제·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의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럭이나 부직포 등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는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꽃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의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 할 수 있으나, 농지에서 재배하지 않은 꽃과 나무, 다육식물이 심어져 있는 화분, 빈 화분, 조경자재(판석, 사고석, 디딤석), 잔디, 비료, 퇴비, 정원조형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을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 또한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비닐하우스내에서 하훼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법기관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831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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