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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11.

#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낚시터시설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 수정일자 : 2021.2.1.(수정사유: 2021.1.5「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중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도 생활보장을 위해서 일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5년이상 거주자와 10년 이상 거주자가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5년이상 거주자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5년 이상 거주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다.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 할 수 있고, 50㎡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마목이다.


2. 10년 이상 거주자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내용은 5년 이상 거주자와 동일하다.

 

 

야영장

 

"10년이상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야영장은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수가 정하게 된다.

임야인 토지중에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관리실, 화장실, 공동취사장 등 부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200㎡이하로 설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사목이다.

 

실외체육시설

"10년이상 거주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미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 포함)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은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골프연장장은 제외하고 있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 할 수 없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국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와 같은 부대시설은 200㎡이하로 설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아목이다.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0년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국도·지방도등 간선도로변에 주유소,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유소면적은 1,500㎡이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면적은 3,300㎡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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