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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9.

#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받기 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0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6항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기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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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1.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

 

2.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10,000㎡이상으로 한다.

  *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

 

 

 

 

02.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행위허가 신청 → 주민의견 청취(게시판 게시 및 14일 이상 열람) → 주민의견 제출 → 행위허가(주민의견 반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와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게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규모(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및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3. 사업의 시행자
4. 열람 장소
5. 그 밖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3. 주민의견 제출 및 반영
 

상기와 같이 해당 기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열람하게 되면 열람기간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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