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영장"은 누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만이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마을공동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위 사람들은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 |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의 배분계획에 따른다.
따라서, 야영장의 설치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에 이러한 야영장 배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수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다.
임야인 토지에서 제외지역 |
야영장은 유일하게 임야인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1.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야영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1.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 (예 : 부지면적이 3,500제곱미터인 경우 : 200 + (1,500 * 10 / 1,000) = 215 |
'도시관리 > 개발제한구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및 절차 (0) | 2020.05.09 |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할 수 있는 있는 행위 (0) | 2020.05.08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0) | 2020.04.15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등 진입로(도로) 설치 (0) | 2020.04.12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0) |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