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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10년이상 거주한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야영장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7.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영장"은 누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만이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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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마을공동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위 사람들은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의 배분계획에 따른다.

 

따라서, 야영장의 설치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에 이러한 야영장 배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수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다.

 

 

임야인 토지에서 제외지역  

 

 야영장은 유일하게 임야인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1.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  

 

야영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1.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
  (예 : 부지면적이 3,500제곱미터인 경우 : 200  + (1,500 * 10 / 1,000)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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