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37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없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입지기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조의2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축 할 수 있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축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공장 .. 2020. 6. 15.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방법 및 절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01. 토지매수 청구 대상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 2020. 5.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지화 된 토지(잡종지 등)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이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는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7조, 제19조개발제한구역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 2020. 5. 25. 개발제한구역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낚시터시설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 수정일자 : 2021.2.1.(수정사유: 2021.1.5「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중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도 생활보장을 위해서 일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20. 5. 1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및 절차 #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받기 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0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6항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기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1.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하.. 2020. 5. 9.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할 수 있는 있는 행위 # 지정당시거주자는 음식점 용도변경,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휴게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 2020. 5. 8.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