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0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잡종지' 에서 물건 적치 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다.# 그러나, 행위허가를 받아 물건을 일정기간 적치 할 수 있는 비교적 가치있는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제3호아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수 없는 토지이다.그러나,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토지이다.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토지라 하여 그냥 방치하다면 손해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건축.. 2020. 1. 2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건축과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인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다. 두번째,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두가지의 경우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2020. 1.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집)의 신축 허가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의 신축 허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곳에나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로 단면만 보고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섣불리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토지에 어떠한 경우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 2020. 1. 20. 이전 1 ··· 32 33 34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