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26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에서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에서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단속되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창고"또는 "농막" 설치 권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없이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020. 4. 1. 가설건축물의 공원 점용허가 #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이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 개 념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아래 공원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 2020. 3.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죽목(竹木) 벌채 허가 #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이면 허가 대상, 500㎡미만이거나 5㎥미만이면 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다수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신고없이 벌채할 경우 처벌 대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인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벌채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죽목(竹木)의 벌채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 2020. 3.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의 분할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단, 지목이 대인 토지는 330제곱미터 이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 2020. 3. 21.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 2020. 3. 15. 이전 1 ··· 33 34 35 36 37 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