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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공원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8.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다.

 

1. 10만㎡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체육공원→근린공원)

 

2. 10만㎡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확장을 포함한다)하거나 2만㎡이하 규모의 공원을 해제(축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10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이하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이하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다만, 10% 범위내라도 해제규모가 5만㎡이상인 근린·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 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이경우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다.

 

4.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미집행 도시·군관리시서르이 재검토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용도부여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으로의 변경. 이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변경을 포함한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5만㎡이하의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7.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8.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5만㎡미만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나.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10%이하 범위에서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 다만, 확장 또는 축소되는 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는 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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