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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25.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02.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 및 결정권자

 

① 입안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② 결정권자 :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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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기초조사(시장·군수·구처장) →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민의견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입안(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결정 신청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  일반공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입안(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ㆍ군수 의견청취 사전 이행) → 결정(시ㆍ도지사)→ 결정고시(도시자) → 공보게재(도지사) → 일반공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입안(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청취 사전 이행) → 결정(장관)→ 결정고시(장관) → 공보게재(장관) → 일반공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도는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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