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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by 헤비브라이트 2021. 2. 15.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지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이상인 지역)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②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③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④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 된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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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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