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하지만,
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할것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다.
01.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
제1호에 있는 "기반시설"이란 도로·주차장·공원·녹지·하천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신규 계획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계획된 기반시설이 불합리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주민이 이것을 새로이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할 것을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안할수 있는 것이다.
0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렇다면 아무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구분 | 토지 소유자 동의 | 비고 |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대상토지 면적의 5분의 4이상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2이상 | |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03. 주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갖추어야 할 서류
①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② 도시·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③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04. 입안 제안서 처리 절차
주민이 입안 제안을 할 경우 처리 절차 아래와 같다.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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