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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9.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교육환경보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일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0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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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설정권자

 

 - 시도교육감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한다.

 

03. 설정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04. 설정대상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05.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행위 시설의 종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아래 문서 참조)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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