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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과 수립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22.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01.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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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 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2단계 집행계획 :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인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수 있다.(시행령 제95조제3항)

 

03.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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