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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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
용도지역 | 도로율 | 비고 |
주거지역 | 15%이상 30% 미만 |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 |
상업지역 | 25%이상 35%미만 |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15%미만 |
공업지역 | 8%이상 20%미만 |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10%미만 |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한 도로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도로율 | 비고 |
물류단지 (물류단지개발지침) |
물류단지가 100만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 물류단지의 10%이상 물류단지가 10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물류단지의 8%이상 |
|
산업단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산업단지가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이상 산업단지가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이상 |
[☞ 물류단재 물류지설용지의 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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