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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by 헤비브라이트 2021. 2. 2.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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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

용도지역 도로율 비고
주거지역 15%이상 30% 미만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
상업지역 25%이상 35%미만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15%미만
공업지역 8%이상 20%미만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10%미만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한 도로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도로율 비고
물류단지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가 100만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 물류단지의 10%이상
물류단지가 10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물류단지의 8%이상
 
산업단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가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이상
산업단지가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이상
 

 

[☞ 물류단재 물류지설용지의 비율 알아보기↓]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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