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198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의 개축·증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주택을 개축·재축·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020. 4.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신청기간내 신청 #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계속 거주자 이어야 신청 및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 수정일자 : 2021.1.6.(수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수정)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곳이나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항이 따른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한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이상 계속 거.. 2020. 4. 1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등 진입로(도로) 설치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건축,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9호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진입로(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2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처럼 쉽게 생각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 2020. 4. 12. 민간사업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0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민간사업자)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구역.. 2020. 4. 11.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가능 # 보상금을 받는자가 대상자며,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이축 요건 및 대상자 상기와 같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제한 .. 2020. 4. 10. 반려견 공원에 입장할 때 목줄 착용 규정과 과태료 #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물보호법」제13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과 가까운 공원은 운동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찾는 어른들과 각종 놀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찾으면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장소이다. 어른과 아이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찾으면서 반려견도 동반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 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한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2020. 4. 8.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