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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8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중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와는 달리 시·군·구 배치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01. 설치 규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021. 2. 5.
도시숲법 제정으로 개인이 토지와 나무등 기부 가능 # 산림청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2020.6.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2021.6.10.부터 시행된다. 1. 목적 이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 2021. 2. 3.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용도지역도로율비고주거지역15%이상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상업지역2.. 2021. 2. 2.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 면적(비율) # 공원시설은 녹지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도시공원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즉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내 무한정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비율)을 따라 정하고 있다.1. 생활권 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2021. 1. 29.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2021. 1. 25.
도시개발구역 밖에 공원녹지 확보해도 되는 근거 #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별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일정이상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반드시 개발사업 구역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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