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 면적(비율)
# 공원시설은 녹지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도시공원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즉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내 무한정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비율)을 따라 정하고 있다.1. 생활권 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2021. 1. 29.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