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198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하지만,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할것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다.01.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군관리.. 2021. 2. 26.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는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절차 #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하는 방식과 시장·군수가 공모하는 방식이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 일부(당시 80%, 현재 70%)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현재까지 100여곳이 넘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고 있다.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는 이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추진방식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 2021. 2. 22.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지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이상인 지역)#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②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③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④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 2021. 2.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차장 설치, 음식점 주차장 설치 방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휴게음식점 ·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로 300㎡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아닌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쉽지 않은 일이다.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안,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2021. 2. 12.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1. 도지.. 2021. 2. 9.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서비스를 통합한 "토지이음" 2.1.부터 실시 2020.1.29(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는 "2월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베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ㅇ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 2021. 2. 8.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