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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이하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제할 수 있는 유형은 모두 7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GB해제 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2021. 5.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설건축물 건축 #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임시가설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가지 유형이 있다.바로 공시용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가설건축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01.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2021. 5. 7.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및 개발사업자 #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유통·공급시설 중 하나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 2021. 4. 28.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 특화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지구에 속한다.#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특화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이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하여"특화경관지구"란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 2021. 4. 26.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기반시설과 제외 되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예:주차장, 공공청사 등)#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제2조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4.. 2021. 4.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제외)되는 지역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에 있어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해야는 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제척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해야하는 지역은 크게 7가지 유형의 지역이다.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 확..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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