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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결정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14.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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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중복결정에는 평면적 중복결정과 수직적 중복결정이 있다.

 

평면적 중복결정은 하나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지상에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분리 된 형태다.

 

수직적 중복결정은 하나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지상 또는 지하로 수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일체화 된 형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02. 도시·군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입체적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체적 결정은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결정하는 유형을 말한다.

모든 시설에서 가능한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배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의 비교표 

구분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기존시설 부지 유형 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시설의 유형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대표적 결정 사례 상부 : 학교
지하 : 주차장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주민편익시설
(공공청사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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