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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공공청사의 종류와 범위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23.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공공청사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01. 공공청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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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02. 공공청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공공청사는 기반시설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청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03. 공공청사 범위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례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질의가 있었고 2020.9.17. 법제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법령을 해석하여 회신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은 아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공공청사 범위.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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