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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차이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국유재산법」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언뜻 같은 의미인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일상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정확이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01. 무상귀속  

 

먼저, 무상귀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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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은 「국토계획법」 제65조, 「도시개발법」 제6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에서 나오는 용어다.

 

별도로 무상귀속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 조항에서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또한,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등을 말한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도로·공원을 새로 설치하였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하게 된다.

도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이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하였다면 무상귀속 대상은 아닌 것이다.  설치한 본인이 소유한다.

 

02.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식재산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지방채증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은 무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을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분명한 기부서(기부할 물건의 표시, 목적, 가격, 도면 등)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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