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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차이점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30.

# "시가화용지"는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이다.

#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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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가화용지  

 

시가화용지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연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이다.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고, 계획관리지역 중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한다.

 

02. 시가화예정용지  

 

성숙·안전형의 경우 사업계획이 지연·취소 등으로 인하여 목표연도내에 사업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하여 과도한 개발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시가화예정용지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으며, 향후 시가화용지 중 관리용지로 전환될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로 전환할 수 없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한다.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지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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